결혼 비자

2019년 4월 시행 예정이었던 배우자 비자 변경안 적용이 연기됨에 따라 현재 이전의 법안이 적용되고 있으나 곧 새로운 법안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

새로이 변경된 법안을 보면
스폰서의 자격심사 후 비자신청 가능
    - 스폰서의 자격여건 강화
      불법적인 결혼 또는 이전 결혼생활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폭력행사 등의 기록이 있을 시 스폰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      진실하며 지속적인 결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나 심사기간 과 심사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.

비자 소개
호주 시민권 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시 신청하는 비자로 특색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임시비자 와 영주비자를 한번의 신청으로 해결합니다.
- 보통 2년 동안 진실되고 지속적인 결혼생활을 증명할 시 영주비자 발급
   * 두 분사이 자녀가 있을 시 / 5년 이상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시 2년 조건 예외.
- 지속된고 진실된 결혼 또는 사실혼 증명 외 조건이 없다. 즉 학력, 영어능력, 혹은 불법 체류 등은 비자발급 시 문제가 되지않는다.

5년 조건
- 재혼 또는 사실혼으로 새로운 스폰서를 신청할 시 첫 스폰서 후 5년 후에 가능합니다.
- 호주 입국 시 결혼 또는 사실혼을 기본으로 비자 취득했다면 재혼 또는 사실혼에 대해 5년 후 스폰서를 할 수 있습니다.
- 스폰서 자격은 2번으로 제한 됩니다.





Resident Return Visa

영주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취소되지 않지만 영주비자의 조건이 함께 합니다. 5년의 비자 기간 과 일반적으로 첫 영주비자 후 2년 이상 호주 내 거주해야 하는 조건 입니다.

비자 기간 내 또는 호주 내 지속적으로 거주할 경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외 외국방문 후 다시 호주에 영주비자 자격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Resident Return Visa 라 불리는, 155 또는 157 비자를 신청 해야 합니다.
155 비자는 보통 2년의 비자 거주조건을 만족했을 시 5년비자 그외 만족하지 못했을 시 1년 또는 3개월의 비자가 발급됩니다.

비자 신청자 조건
- 호주 영주권자 이상
- 이전 호주 시민권자
-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은 이전 호주 영주권자
만약 비자기간이 종료 되었고 영주비자 조건으로 다시 입국을 원할 시는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.
- 사업
- 고용관계
- 개인적 유대 (가족관계 등)
- 문화적 유대관계
위의 내용 중 대부분의 한국 분들에게는 사업 또는 가족관계로 인해 영주비자를 재 취득하고 있습니다.



장관 탄원서

행정항소 심판 (AAT)등으로 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자 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패소 결정에 대해 이민성장관에게 관용을 베풀어 다시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 Ministerial Intervention 또는 장관의 재량으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힘 Ministerial Discretion이라고 합니다.

왜 호주를 떠날 수 없는가, 호주에 거주함으로서 호주 또는 호주인에게 생길 수 있는 잇점 또한 설명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탄원 기회는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탄원 시 관련 정보와 서류를 빠짐 없이 제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

저희는 만족을 드리기위해 최선을 다 할것 입니다. 저희를 믿고 함께 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세요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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